[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지역주택조합 가입 허위, 과장광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4-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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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이민호] 허위, 과장광고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 사업진행일정 및 교통요건에 관한 광고 등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기망성이 있는 광고를 보고 조합에 가입한 경우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16:33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 사업진행일정 및 교통요건에 관한 광고 등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기망성이 있는 광고를 보고 조합에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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