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조합원 가입 계약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해제 가능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4-27 10:01
조회
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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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이민호]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해제 가능여부
사업계획승인이 최초 예상과 달리 상당히 변경된 경우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조합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16:01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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