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시행사 아파트 입주예정일 해제권 유보 분양계약 해제 시공사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5-02 10:17
조회
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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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이민호] 분양계약해제
시행사가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해제권을 유보한 분양계약에 있어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입주예정일 이전에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때 시공사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15:48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시행사가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해제권을 유보한 분양계약에 있어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입주예정일 이전에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때 시공사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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