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조합원 자격감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5-11 09:43
조회
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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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조합원 자격감사
조합법 제14조 제1항,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주택조합 구성원 자격 확인 근거규정
조합규칙 제8조 3항 1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전에 조합원 자격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15:18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조합법 제14조 제1항,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주택조합 구성원 자격 확인 근거규정
조합규칙 제8조 3항 1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전에 조합원 자격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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