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시장, 군수 구청장 조합설립인가 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5-17 10:23
조회
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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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 경우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14:43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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