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법률자문 | law advisory, 法律諮問

[법률자문]
 우리 변호사 사무소는 현재 다수의 법인 또는 개인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문료는 자문계약 체결 후 매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문계약기간은 정하기 나름이나 보통 1년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으면 연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문계약 체결 시 향후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자문내용은 구두 및 서면 자문으로서 각종 계약관계를 포함하여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 형사, 노무 각종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자문 경력]
월평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금융, 법인업무),
울산도시공사(토지수용, 보상, 명도, 토지 인도),
울산신용보증재단(채권, 채무 관리),
중소기업지원센터(소속 중소기업회원사들 자문),
달천공단입주업체협의회(산재, 손배),
울산지방경찰청 등 자문 경력이 있으며,
현재도 주식회사 예종(건설회사),
주식회사 덕양(가스생산 및 공급),
울산시 행정심판위원,
울산 남구 건축위원,
주식회사 건호이엔씨,
주식회사 건일이엔지(플랜트, 제조),
울산예총 등 각종 기관 및 법인을 위한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프로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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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ㅡ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상담예약 052-272-639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7-21 09:42
조회
1,833

본문

울산변호사ㅡ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보통 하루에 서너건 상담을 하곤 하는데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움 중 제1순위는

좀 더 일찍 와서 상담해야 될 일인데도
일단 일이 벌어져서 상당한 데미지가 발생하게 되어서야 마지못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하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와서 물어보고 가입해도 늦지않고,
이혼 합의서 쓰기 전에 찾아와서 물어보고
작성해도 늦지않고,
임대차계약서 쓰기 전에 찾아와서 물어보고
임대차계약해도 늦지않고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찾아와서 물어보고
해도 늦지않은데

꼭 먼저 일을 벌여 큰 실수를 해놓고
상대방에게 트집잡힐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야 일이 벌어져야 큰 돈이 되니
나쁠거야 없지만
고객이 고통받고 돈도 깨지고 하는 모습 보면
같은 인간으로서 안타깝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막고
시간과 돈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변호사는 꼭 일이 터지고서야 찾으라고 국가가 만들어놓은 전문자격이 아니라
일벌리기 전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기 위해 도움받아보라고 국가가 만들어놓은 전문자격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가 활약하고 계시는 분야에서야 각자 나름 전문이겠지만
법에 관련된 것에는
모른다는 것 또는 잘 모를 수 있다는것 또는 어설프게 안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시고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간다는 심정으로
일 시작하기 전에
법률 및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를 미리 미리 찾으시는 것이
다소 번거롭게 생각되시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비용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상담은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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