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법률자문 | law advisory, 法律諮問

[법률자문]
 우리 변호사 사무소는 현재 다수의 법인 또는 개인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문료는 자문계약 체결 후 매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문계약기간은 정하기 나름이나 보통 1년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으면 연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문계약 체결 시 향후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자문내용은 구두 및 서면 자문으로서 각종 계약관계를 포함하여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 형사, 노무 각종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자문 경력]
월평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금융, 법인업무),
울산도시공사(토지수용, 보상, 명도, 토지 인도),
울산신용보증재단(채권, 채무 관리),
중소기업지원센터(소속 중소기업회원사들 자문),
달천공단입주업체협의회(산재, 손배),
울산지방경찰청 등 자문 경력이 있으며,
현재도 주식회사 예종(건설회사),
주식회사 덕양(가스생산 및 공급),
울산시 행정심판위원,
울산 남구 건축위원,
주식회사 건호이엔씨,
주식회사 건일이엔지(플랜트, 제조),
울산예총 등 각종 기관 및 법인을 위한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프로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 목록

Total 4건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