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파산관재인 허가 파산선고 후 보험계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9-13 11:27
조회
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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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울산변호사 이민호] 파산선고후 재산처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 허가 없이 채권자에게 공장, 기계설비 처분하거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 허가 없이 보험계약 해지하여 해약환급금 반환받아 임의사용
한 경우 각 면책불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12. 2010라1189결정(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8. 2011라489결정(확정)
[052-272-6390]
[개인파산신청/울산변호사 이민호] 파산선고후 재산처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 허가 없이 채권자에게 공장, 기계설비 처분하거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 허가 없이 보험계약 해지하여 해약환급금 반환받아 임의사용
한 경우 각 면책불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12. 2010라1189결정(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8. 2011라489결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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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 허가 없이 채권자에게 공장, 기계설비 처분하거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 허가 없이 보험계약 해지하여 해약환급금 반환받아 임의사용
한 경우 각 면책불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12. 2010라1189결정(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8. 2011라489결정(확정)
[052-272-6390]
[개인파산신청/울산변호사 이민호] 파산선고후 재산처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 허가 없이 채권자에게 공장, 기계설비 처분하거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 허가 없이 보험계약 해지하여 해약환급금 반환받아 임의사용
한 경우 각 면책불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12. 2010라1189결정(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8. 2011라489결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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