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파산신청시 기재 사항 보상금 지급 기대권 면책불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9-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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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신청/울산변호사 이민호] 기대권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기대권도 파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 위 보상금으로 5,240만원을 모친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안
에 대하여 위 기대권 불기재로 면책 불허가한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1.자 2011라418 결정.
[052-272-6390]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기대권도 파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 위 보상금으로 5,240만원을 모친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안
에 대하여 위 기대권 불기재로 면책 불허가한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1.자 2011라418 결정.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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