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지급불능상태 회사 소유 재산 불이익 처분 면책불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8-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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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울산변호사 이민호] 회사소유재산 처분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의 경우 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구분되므로, 지급불능상태에서 회사소유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하여도 면책불허가사유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9.자 2008라344 결정
[052-272-6390]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의 경우 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구분되므로, 지급불능상태에서 회사소유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하여도 면책불허가사유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9.자 2008라344 결정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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