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배우자 사망 자녀 부동산 증여 파산신청 유류분 반환청구권 불행사 면책불허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8-14 15:0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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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유류분 반환청구권 불행사와 면책불허가 여부
배우자가 사망 직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그 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자
채권자가 채무자가 자녀에게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며 채권자 의의제기 한 사안
[052-272-6390]
배우자가 사망 직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그 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자
채권자가 채무자가 자녀에게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며 채권자 의의제기 한 사안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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