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개인회생 채권자 채권신고 실권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8-02 09:5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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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개인회생신청/ 울산변호사 이민호] 개인회생과 실권효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실권하는지 여부
일반회생과 달리 실권효가 없다.
[052-272-6390]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실권하는지 여부
일반회생과 달리 실권효가 없다.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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