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부채증명서 채권자의 추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7-03 10:03
조회
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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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개인회생신청 울산변호사 이민호] 채권자의 추심
파산신청을 위해 부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채권자가
이를 거부한다든지, 파산신청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거나
혹은 이미 파산선고가 내려졌음에도 전화나 우편으로 채권변제를 독촉한다든지
집으로 찾아온다든지 등 무리하게 채권추심하는 경우 대처방법
[052-272-6390]
파산신청을 위해 부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채권자가
이를 거부한다든지, 파산신청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거나
혹은 이미 파산선고가 내려졌음에도 전화나 우편으로 채권변제를 독촉한다든지
집으로 찾아온다든지 등 무리하게 채권추심하는 경우 대처방법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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