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추가생계비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6-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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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회생 울산변호사 이민호] 추가생계비 인정
개인회생시 보건복지부 기준 150% 초과하는 추가생계비를 인정해달라고
할 경우 인정기준
[052-272-6390]
개인회생시 보건복지부 기준 150% 초과하는 추가생계비를 인정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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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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