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회생절차 진행으로 수탁 주식의 납세의무자 되어 발생한 약정금 채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5-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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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회생절차 진행으로 수탁 주식의 납세의무자 되어 발생한 약정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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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후 기타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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