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이든 개인파산 면책이든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 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 울산 변호사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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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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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이든 개인파산 면책이든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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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을 하러 오는 분들 중에 경험자가 많다.
역시 뭐든지 경험해 본 사람이 두려움이 덜한 법이다.
한번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람이라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한번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이라도 7년이 경과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경험이 있으니 변호사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있어서 왜 경험있는 변호사가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변호사 수임료 내는 것에 충분한 이해를 하는 분들이다.
대부분 처음에 법무사 사무장이나 경험없는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서
고생 고생하며 겨우 면책을 받았거나 면책에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개인파산 개인회생에서 변호사 대리인의 소중함을 깨달은 분들이다.
그리고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할 때야말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분들이다.
보통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하는데 무슨 돈이 있냐고 그러면서 변호사 선임료를 무조건 적게 부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소탐대실하는 사람이다.
물론 변호사가 돈이 없어서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을 과하게 벗겨먹으려고 하지도 않거니와 이때야말로 친지나 친구등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과 절차비용은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하여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원활하게 수천만원, 수억원, 수십억원의 부채를 정리하려고 한다면 변호사 사무실의 수고를 이해하여야 한다.
상담과정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주변에서 그러던데 인지세 등 법원에 내는 비용포함 얼마면 된다던데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준다. “고객님의 채권자들에 대한 법원에 내야할 인지세, 송달료만 해도 채권자들 숫자에 비추어 보면 거의 00원 정도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변호사는 그것 빼고 남은 돈으로 업무를 봐드릴 수가 있을까요? 신청서 하나만 써주는 조건이라면 가능할 듯 합니다. 아마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용은 신청서 하나 달랑 써주는 댓가 아닐까요? 그런데 파산이든 회생이든 신청서 작성해서 접수하는 이후에도 각종 법원 명령에 대한 보정, 금지명령신청, 중지명령신청,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의 각종 설명 요청에 대한 답변, 채권자 주소 보정, 채권자들의 이의에 대한 답변, 채권자 목록변경, 채권자 집회 후 후속 조치, 각종 상황들에 대한 설명 등 최종 면책시점까지 필요한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런 거는 신경안써줘도 되고 신청서만 하나 달랑 써서 접수시켜주는 댓가라면 그 정도 받고도 가능합니다. ”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책정하는 적정한 최소한의 선임료가 들어와야 변호사도 기분 좋게 신경써서 더 성심껏 일을 해드리게 된다. 돈값을 하게 되어 있다.
최종 면책 될 때까지 안전하게 일을 진행시켜주게 되는 것이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만고의 진리이다. 얼마를 받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주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현실에는 없다.
준 돈 만큼까지만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순두부값 내고 스테이크를 서비스 받을 수가 있겠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언제나 진리이다.
생각을 바꾸어보자.
그러면 답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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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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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을 하러 오는 분들 중에 경험자가 많다.
역시 뭐든지 경험해 본 사람이 두려움이 덜한 법이다.
한번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람이라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한번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이라도 7년이 경과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경험이 있으니 변호사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있어서 왜 경험있는 변호사가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변호사 수임료 내는 것에 충분한 이해를 하는 분들이다.
대부분 처음에 법무사 사무장이나 경험없는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서
고생 고생하며 겨우 면책을 받았거나 면책에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개인파산 개인회생에서 변호사 대리인의 소중함을 깨달은 분들이다.
그리고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할 때야말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분들이다.
보통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하는데 무슨 돈이 있냐고 그러면서 변호사 선임료를 무조건 적게 부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소탐대실하는 사람이다.
물론 변호사가 돈이 없어서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을 과하게 벗겨먹으려고 하지도 않거니와 이때야말로 친지나 친구등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과 절차비용은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하여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원활하게 수천만원, 수억원, 수십억원의 부채를 정리하려고 한다면 변호사 사무실의 수고를 이해하여야 한다.
상담과정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주변에서 그러던데 인지세 등 법원에 내는 비용포함 얼마면 된다던데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준다. “고객님의 채권자들에 대한 법원에 내야할 인지세, 송달료만 해도 채권자들 숫자에 비추어 보면 거의 00원 정도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변호사는 그것 빼고 남은 돈으로 업무를 봐드릴 수가 있을까요? 신청서 하나만 써주는 조건이라면 가능할 듯 합니다. 아마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용은 신청서 하나 달랑 써주는 댓가 아닐까요? 그런데 파산이든 회생이든 신청서 작성해서 접수하는 이후에도 각종 법원 명령에 대한 보정, 금지명령신청, 중지명령신청,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의 각종 설명 요청에 대한 답변, 채권자 주소 보정, 채권자들의 이의에 대한 답변, 채권자 목록변경, 채권자 집회 후 후속 조치, 각종 상황들에 대한 설명 등 최종 면책시점까지 필요한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런 거는 신경안써줘도 되고 신청서만 하나 달랑 써서 접수시켜주는 댓가라면 그 정도 받고도 가능합니다. ”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책정하는 적정한 최소한의 선임료가 들어와야 변호사도 기분 좋게 신경써서 더 성심껏 일을 해드리게 된다. 돈값을 하게 되어 있다.
최종 면책 될 때까지 안전하게 일을 진행시켜주게 되는 것이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만고의 진리이다. 얼마를 받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주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현실에는 없다.
준 돈 만큼까지만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순두부값 내고 스테이크를 서비스 받을 수가 있겠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언제나 진리이다.
생각을 바꾸어보자.
그러면 답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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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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