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 전 채무자 사망 ㅡ 울산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1-24 15:18
조회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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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산신청 채무자가 파산선고후 관재인 조사를 앞두고 지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관재인과 유족, 신청대리인의 최적의 조치는 무엇인가요?
관재인은 기본조사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파산사건으로 전환하여 환가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관재인은 유족들에게 채무자의 파산사건을 수계할지 여부를 고지하여야 하는데 만약 수계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폐지로 종결된다. 면책사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기타 종국으로 종결처리된다(면책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관재인은 유족들에게 채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상속포기내지 한정승인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신청대리인도 관재인과 동일하게 의뢰인을 위해서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가장 최악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90일 도과후 단순승인의 벼락(채무폭탄의 승계)을 맞는다는 경우이다. 안일어 날 것 같지만 흔히 일어날 수 있다. 파산과 민법상의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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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온 글 입니다.
관재인은 기본조사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파산사건으로 전환하여 환가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관재인은 유족들에게 채무자의 파산사건을 수계할지 여부를 고지하여야 하는데 만약 수계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폐지로 종결된다. 면책사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기타 종국으로 종결처리된다(면책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관재인은 유족들에게 채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상속포기내지 한정승인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신청대리인도 관재인과 동일하게 의뢰인을 위해서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가장 최악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90일 도과후 단순승인의 벼락(채무폭탄의 승계)을 맞는다는 경우이다. 안일어 날 것 같지만 흔히 일어날 수 있다. 파산과 민법상의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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