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회생 업무 처리 과정 --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1-09 12:43
조회
1,909
관련링크
본문
개인파산 개인회생 업무 처리 과정 --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상담
-----
① 개인파산 개인회생 상담 고객 내방
② 변호사 면담을 통한 기본적인 조사
③ 개인파산 개인회생 가능성 타진
개인파산 개인회생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 종료
개인파산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단계 진입
④ 사건 수임 및 부채증명서 발급 절차, 은행 공동인증서 발급 절차 안내
⑤ 부채증명서 발급 및 은행 공동인증서 발급 후 업무진행을 위한 면담 조율
➅ 발급된 부채증명서와 은행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사무실 내방
➆ 기초적인 서류 발급 안내 및 다음 면담 조율
➇ 신청서에 필요한 여러 서류 구비 확인 및 신청서 작성을 위한 면담 지속
➈ 신청서 작성을 위한 보완 작업(이때 면담은 수회에 걸쳐서 진행됨)
➉ 완성된 신청서 작성 검토
⑪ 신청서 제출전 개인파산 개인회생 가능성 한번 더 타진
신청서가 완성된 경우라도 신청서 작성 시점 기준 개인파산 개인회생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 종료
신청서가 완성된 경우 신청서 작성 시점 기준 개인파산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단계 진입
⑫ 신청서 법원 제출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 법원이 판단하건데 개인파산 개인회생 가능성 없는 경우
법원은 기각함
법원이 판단하건데 개인파산 개인회생 가능성 있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 내림
⑬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해 보완해서 보정서 작성 및 제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회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고, 보정서 제출 작업이 수회에 걸쳐서 진행됨)
법원이 판단하건데 파산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산선고함
⑭ 법원의 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및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채무자 소환
⑮ 법원이 지정한 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기일에 채무자 출석
⑯ 출석한 채무자를 법원에서 출석여부 확인하고 파산관재인 배정함
⑰ 파산관재인 또는 회생위원의 서류제출명령
⑱ 파산관재인 또는 회생위원의 서류제출명령에 대한 보완 및 출석 조사(서류제출명령에 대한 보완 및 출석 조사는 몇 개월에 걸쳐 진행됨)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없으면 파산의 경우 면책기각 또는 면책불허가 또는 면책결정, 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⑲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 속행기일 지정, 파산의 경우 경매 또는 환가를 위한 속행, 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을 위한 조사기일 진행됨
⑳ 환가 절차 끝난 경우 파산의 경우 재량면책 결정 또는 면책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업무 종료
총 소요되는 시간 - 보통 6개월이면 끝나지만 환가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경매 등 절차 진행을 위해 2년에서 3년까지도 진행됨,
-----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
① 개인파산 개인회생 상담 고객 내방
② 변호사 면담을 통한 기본적인 조사
③ 개인파산 개인회생 가능성 타진
개인파산 개인회생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 종료
개인파산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단계 진입
④ 사건 수임 및 부채증명서 발급 절차, 은행 공동인증서 발급 절차 안내
⑤ 부채증명서 발급 및 은행 공동인증서 발급 후 업무진행을 위한 면담 조율
➅ 발급된 부채증명서와 은행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사무실 내방
➆ 기초적인 서류 발급 안내 및 다음 면담 조율
➇ 신청서에 필요한 여러 서류 구비 확인 및 신청서 작성을 위한 면담 지속
➈ 신청서 작성을 위한 보완 작업(이때 면담은 수회에 걸쳐서 진행됨)
➉ 완성된 신청서 작성 검토
⑪ 신청서 제출전 개인파산 개인회생 가능성 한번 더 타진
신청서가 완성된 경우라도 신청서 작성 시점 기준 개인파산 개인회생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 종료
신청서가 완성된 경우 신청서 작성 시점 기준 개인파산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단계 진입
⑫ 신청서 법원 제출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 법원이 판단하건데 개인파산 개인회생 가능성 없는 경우
법원은 기각함
법원이 판단하건데 개인파산 개인회생 가능성 있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 내림
⑬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해 보완해서 보정서 작성 및 제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회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고, 보정서 제출 작업이 수회에 걸쳐서 진행됨)
법원이 판단하건데 파산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산선고함
⑭ 법원의 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및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채무자 소환
⑮ 법원이 지정한 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기일에 채무자 출석
⑯ 출석한 채무자를 법원에서 출석여부 확인하고 파산관재인 배정함
⑰ 파산관재인 또는 회생위원의 서류제출명령
⑱ 파산관재인 또는 회생위원의 서류제출명령에 대한 보완 및 출석 조사(서류제출명령에 대한 보완 및 출석 조사는 몇 개월에 걸쳐 진행됨)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없으면 파산의 경우 면책기각 또는 면책불허가 또는 면책결정, 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⑲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 속행기일 지정, 파산의 경우 경매 또는 환가를 위한 속행, 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을 위한 조사기일 진행됨
⑳ 환가 절차 끝난 경우 파산의 경우 재량면책 결정 또는 면책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업무 종료
총 소요되는 시간 - 보통 6개월이면 끝나지만 환가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경매 등 절차 진행을 위해 2년에서 3년까지도 진행됨,
-----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