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다 폐업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나? 폐업과 파산, 회생의 차이 --- 울산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2-27 14:01
조회
2,558
관련링크
본문
사업하다 폐업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나? 폐업과 파산, 회생의 차이--- 울산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
무식하면 본인만 고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까지 못살게 만든다.
사업하다 안되면 그냥 폐업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는 말이있다.
물론 채권, 채무관계가 싹 정리되고 세금문제도 없고, 어음이나 수표 문제도 없고, 근로자들 퇴직금 임금문제도 없다면야 폐업하면 된다.
그런데 채권, 채무관계도 남아있고, 세금문제도 남아있고, 어음이나 수표가 돌아다니고 있고, 퇴직금 임금문제가 남아있는데 폐업한다고 문제가 끝나나? 닭이 짚풀 더미에 머리만 처박고 있으면 하늘에 독수리가 모르고 지나가나?
퇴직금이나 임금을 못주면 노동청에 고발되고 검찰, 법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되고 심하면 구속되기까지 한다.
어음은 사기 고소가 되기 쉽고, 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감이다.
세금은 법인의 경우 과점주주가 결국 책임져야하고, 평생 따라다니게 된다.
결국 자기 이름으로는 두번 다시 사업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 죽으면 끝나나?
상속인들에게 빚이 상속이 된다.
결국 본인이 처리해야 할 일을 자녀나 배우자가 폭탄 맞아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상속포기하면 되지 않냐고?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은 자녀의 자녀 즉 손자 손녀에게 내려간다.
그러면 손자, 손녀도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 경우 채무자의 형제들에게 빚이 넘어간다.
똥을 왜 다른 사람이 치워야 하느냐는 말이다.
이런 경우 채무자의 형제들까지 못살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똥싼 사람이 치워야 할 일을 왜 가족들까지 괴롭히고 형제들까지 괴롭히냐는 말이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고려해보자
개인파산이나 회생은 임금이나 세금은 비면책채권이기는 하지만
기타 채권이 모두 면책이되고, 근로기준법이나 부정수표단속법, 어음사기로 형사처벌도 되지 않는 혜택이 있고,
결과적으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 세금체납처분할 재산이 없음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시효소멸의 혜택도 볼 수 있다.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을 해야할 이유를 알아보자.
1.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 불필요한 사건의 방지
법원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여 공평하게 채권자에게 배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근로자들의 노동법위반 형사 고소, 거래처나 채권자의 사기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방지
고의적인 채무회피가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임이 법원 즉 국가를 통하여 확인받는 것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없어집니다.
3.직원들의 체당금 절차 간소화
법인(기업)파산이나 회생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등을 파산하는 회사 대신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 7.부터 1억 이상 체불의 경우 징역 8월의 실형에 처하는 것이 양형기준입니다.
법인파산이나 회생을 통해 체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법인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지 않거나 형사처벌되더라도 감경사유가 됩니다.
4. 체불된 임금 정리
법인에 체불되어 있는 임금이 3개월 이하거나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3년 이하인 경우에는 파산선고나 회생개시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제도 신청을 통해 급여와 퇴직금을 우선 받을 수 있으며,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이 보장되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5.조세혜택
법인파산으로 인한 재산처분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인 대표자의 세금 부담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 대표자가 지분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하기에 법인 폐업만으로는 돌아오는 세금 문제를 막을 수 없지만, 법인 파산에 의하면 배당절차에 의해서 체납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가 적용됨으로써 기업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할 2차 납세의무가 감소하게 되거나 면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6.거래처 회사 세금감면
파산되는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 회사는 매출채권 상각으로 부가세와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7.대표자의 회생, 파산 사건 진행 유리
법인이 파산되면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의 파산 및 면책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의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8. 재기의 발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야 빚도 상속도 되지 않고, 면책받은 대표자가 다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예약 [052-272-6390]
-----
무식하면 본인만 고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까지 못살게 만든다.
사업하다 안되면 그냥 폐업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는 말이있다.
물론 채권, 채무관계가 싹 정리되고 세금문제도 없고, 어음이나 수표 문제도 없고, 근로자들 퇴직금 임금문제도 없다면야 폐업하면 된다.
그런데 채권, 채무관계도 남아있고, 세금문제도 남아있고, 어음이나 수표가 돌아다니고 있고, 퇴직금 임금문제가 남아있는데 폐업한다고 문제가 끝나나? 닭이 짚풀 더미에 머리만 처박고 있으면 하늘에 독수리가 모르고 지나가나?
퇴직금이나 임금을 못주면 노동청에 고발되고 검찰, 법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되고 심하면 구속되기까지 한다.
어음은 사기 고소가 되기 쉽고, 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감이다.
세금은 법인의 경우 과점주주가 결국 책임져야하고, 평생 따라다니게 된다.
결국 자기 이름으로는 두번 다시 사업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 죽으면 끝나나?
상속인들에게 빚이 상속이 된다.
결국 본인이 처리해야 할 일을 자녀나 배우자가 폭탄 맞아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상속포기하면 되지 않냐고?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은 자녀의 자녀 즉 손자 손녀에게 내려간다.
그러면 손자, 손녀도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 경우 채무자의 형제들에게 빚이 넘어간다.
똥을 왜 다른 사람이 치워야 하느냐는 말이다.
이런 경우 채무자의 형제들까지 못살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똥싼 사람이 치워야 할 일을 왜 가족들까지 괴롭히고 형제들까지 괴롭히냐는 말이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고려해보자
개인파산이나 회생은 임금이나 세금은 비면책채권이기는 하지만
기타 채권이 모두 면책이되고, 근로기준법이나 부정수표단속법, 어음사기로 형사처벌도 되지 않는 혜택이 있고,
결과적으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 세금체납처분할 재산이 없음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시효소멸의 혜택도 볼 수 있다.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을 해야할 이유를 알아보자.
1.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 불필요한 사건의 방지
법원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여 공평하게 채권자에게 배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근로자들의 노동법위반 형사 고소, 거래처나 채권자의 사기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방지
고의적인 채무회피가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임이 법원 즉 국가를 통하여 확인받는 것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없어집니다.
3.직원들의 체당금 절차 간소화
법인(기업)파산이나 회생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등을 파산하는 회사 대신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 7.부터 1억 이상 체불의 경우 징역 8월의 실형에 처하는 것이 양형기준입니다.
법인파산이나 회생을 통해 체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법인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지 않거나 형사처벌되더라도 감경사유가 됩니다.
4. 체불된 임금 정리
법인에 체불되어 있는 임금이 3개월 이하거나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3년 이하인 경우에는 파산선고나 회생개시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제도 신청을 통해 급여와 퇴직금을 우선 받을 수 있으며,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이 보장되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5.조세혜택
법인파산으로 인한 재산처분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인 대표자의 세금 부담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 대표자가 지분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하기에 법인 폐업만으로는 돌아오는 세금 문제를 막을 수 없지만, 법인 파산에 의하면 배당절차에 의해서 체납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가 적용됨으로써 기업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할 2차 납세의무가 감소하게 되거나 면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6.거래처 회사 세금감면
파산되는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 회사는 매출채권 상각으로 부가세와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7.대표자의 회생, 파산 사건 진행 유리
법인이 파산되면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의 파산 및 면책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의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8. 재기의 발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야 빚도 상속도 되지 않고, 면책받은 대표자가 다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예약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