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 평일 낮에는 변호사 사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5 16:44
조회
3,060
관련링크
본문
울산변호사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평일 낮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나와서 상담하거나 서류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구요?
--------
이민호 변호사는 현재 21년째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울산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을, 2012년부터는 2017년까지는 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하였고, 현재 도산(파산회생) 전문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산이란 개인파산, 개인회생, 법인파산, 법인(기업)회생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법원도 일과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파산, 회생을 위하여 각종 서류를 떼야하는 세무서나 주민센터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떼어 온 서류를 조사하고 채무자를 직접 면담하고 심사하는 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들도 일과시간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파산, 회생을 하려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시간을 내어 변호사 사무실에도 와서 상담해야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편의점이 아니어서 일과시간 그리고 주중에만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 시간이 없어서 일과시간을 넘긴 저녁시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시간이 안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파산, 회생을 할 생각을 접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전혀 안급하신 분들 같으니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많이 나실 때 그때 가서 여유롭게 파산, 회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힘들더라도 시간을 내어 법원, 파산관재인, 관공서의 시간에 맞추어야지, 법원이나 파산관재인, 회생위원들이 시간을 굳이 내어 주말이나 일과시간에 채무자를 위해 시간을 내지도 않고 낼 의무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
이민호 변호사는 현재 21년째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울산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을, 2012년부터는 2017년까지는 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하였고, 현재 도산(파산회생) 전문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산이란 개인파산, 개인회생, 법인파산, 법인(기업)회생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법원도 일과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파산, 회생을 위하여 각종 서류를 떼야하는 세무서나 주민센터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떼어 온 서류를 조사하고 채무자를 직접 면담하고 심사하는 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들도 일과시간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파산, 회생을 하려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시간을 내어 변호사 사무실에도 와서 상담해야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편의점이 아니어서 일과시간 그리고 주중에만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 시간이 없어서 일과시간을 넘긴 저녁시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시간이 안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파산, 회생을 할 생각을 접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전혀 안급하신 분들 같으니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많이 나실 때 그때 가서 여유롭게 파산, 회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힘들더라도 시간을 내어 법원, 파산관재인, 관공서의 시간에 맞추어야지, 법원이나 파산관재인, 회생위원들이 시간을 굳이 내어 주말이나 일과시간에 채무자를 위해 시간을 내지도 않고 낼 의무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