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강제집행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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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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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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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법률상담 ( 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할 수 없고, 이미 진행되던 절차도 당연히 중지된다.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은 예외
다만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등은 중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전집행은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이 완료된때, 추심명령은 추심 완료후 신고되었을 때,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된때 이미 종료되버린 것이다.
회생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 절차나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은 법원의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나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대표이사나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중지되지 않는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할 수 없고, 이미 진행되던 절차도 당연히 중지된다.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은 예외
다만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등은 중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전집행은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이 완료된때, 추심명령은 추심 완료후 신고되었을 때,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된때 이미 종료되버린 것이다.
회생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 절차나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은 법원의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나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대표이사나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중지되지 않는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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