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 개시후 기타 채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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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 개시후 기타 채권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의 의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것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것이므로 회생채권도 아니다.
회생채권도 아니어서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없고 공익채권도 아니어서 수시로 변제받지도 못한다.
공익채권은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개시후 채권은 개시후 기타채권이 된다.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변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변제받을 수 없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 경매도 제한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회생채권보다 후순위로 취급된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의 의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것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것이므로 회생채권도 아니다.
회생채권도 아니어서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없고 공익채권도 아니어서 수시로 변제받지도 못한다.
공익채권은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개시후 채권은 개시후 기타채권이 된다.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변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변제받을 수 없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 경매도 제한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회생채권보다 후순위로 취급된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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