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전 울산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관리인의 쌍무계약 해제, 해지 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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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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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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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법률상담( 전 울산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관리인의 쌍무계약 해제,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
회생절차 개시 후 쌍무계약에 관하여 아직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 집회 종료전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해 선택권 행사를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30일 이내에 확답하지 아니한때에는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위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관리인이 해제,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반환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아니한 때는 가액의 상환을 공익채권으로 즉시 구할 수 있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는 바로 청구가 가능하고 상대방도 공익채권자로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 대해서는 관리인은 해제, 해지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단체협약도 해제, 해지권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 매매계약
1) 채무자가 매도인인 경우
관리인이 해제권을 선택하면, 관리인은 매매목적물 인도의무가 없어지고, 상대방은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없어진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인도하였으면 상대방에게 바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고,
상대방도 일부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있으면 채무자에 대해 공익채권으로 바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있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이 된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 매매대금을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공익채권자로서 목적물 인도를 바로 구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매수인인 경우
위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 임대차계약
1) 채무자가 임대인인 경우
대항요건을 임차인이 구비한 경우는 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해제, 해지가 불가하다.
대항요건을 임차인이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해제, 해지를 선택하면 상대방은 공익채권으로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
관리인이 해지를 선택한 경우 차임지급 필요가 없고, 상대방도 목적물 제공의무가 없다.
상대방은 목적물 인도를 바로 구할 수 있고, 회생절차 개시전의 연체차임,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차임,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공익채권자로서 행사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지급이 있었다면 상대방은 임대차목적물 반환받음과 동시에 연체차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을 관리인에게 반환하면 된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임대차관계는 지속되고, 상대방은 회생절차 시전의 연체차임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후의 연체차임은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근로계약
관리인이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는 가능하고,
근로자의 미지급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공익채권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구상권도 공익채권이다.
다만 개시결정으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혜택이 있다.
*리스계약
금융리스의 경우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여 해제, 해지가 불가하다.
운용리스의 경우 임대차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 전기, 수도, 가스 계속적 공급계약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한 공급으로 생긴 상대방 채권은 공익채권이다.
*도산해제, 해지조항
회생절차 진행중에는 도산해제, 해지조항에 의한 해제, 해지권의 행사는 제한된다.
*리스회사의 해지권 행사
보전처분 또는 개시결정 있기 전에는 이미 연체가 발행하였고, 해지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리스계약상의 해지권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보전처분 또는 개시결정 이후라도 이미 발생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전 처분 또는 개시 결정 이후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해지가 제한된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
회생절차 개시 후 쌍무계약에 관하여 아직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 집회 종료전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해 선택권 행사를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30일 이내에 확답하지 아니한때에는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위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관리인이 해제,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반환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아니한 때는 가액의 상환을 공익채권으로 즉시 구할 수 있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는 바로 청구가 가능하고 상대방도 공익채권자로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 대해서는 관리인은 해제, 해지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단체협약도 해제, 해지권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 매매계약
1) 채무자가 매도인인 경우
관리인이 해제권을 선택하면, 관리인은 매매목적물 인도의무가 없어지고, 상대방은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없어진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인도하였으면 상대방에게 바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고,
상대방도 일부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있으면 채무자에 대해 공익채권으로 바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있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이 된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 매매대금을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공익채권자로서 목적물 인도를 바로 구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매수인인 경우
위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 임대차계약
1) 채무자가 임대인인 경우
대항요건을 임차인이 구비한 경우는 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해제, 해지가 불가하다.
대항요건을 임차인이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해제, 해지를 선택하면 상대방은 공익채권으로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
관리인이 해지를 선택한 경우 차임지급 필요가 없고, 상대방도 목적물 제공의무가 없다.
상대방은 목적물 인도를 바로 구할 수 있고, 회생절차 개시전의 연체차임,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차임,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공익채권자로서 행사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지급이 있었다면 상대방은 임대차목적물 반환받음과 동시에 연체차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을 관리인에게 반환하면 된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임대차관계는 지속되고, 상대방은 회생절차 시전의 연체차임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후의 연체차임은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근로계약
관리인이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는 가능하고,
근로자의 미지급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공익채권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구상권도 공익채권이다.
다만 개시결정으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혜택이 있다.
*리스계약
금융리스의 경우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여 해제, 해지가 불가하다.
운용리스의 경우 임대차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 전기, 수도, 가스 계속적 공급계약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한 공급으로 생긴 상대방 채권은 공익채권이다.
*도산해제, 해지조항
회생절차 진행중에는 도산해제, 해지조항에 의한 해제, 해지권의 행사는 제한된다.
*리스회사의 해지권 행사
보전처분 또는 개시결정 있기 전에는 이미 연체가 발행하였고, 해지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리스계약상의 해지권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보전처분 또는 개시결정 이후라도 이미 발생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전 처분 또는 개시 결정 이후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해지가 제한된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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