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재산관리처분권 관리인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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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6-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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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업회생 법인회생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재산관리처분권 관리인 귀속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 회사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채무자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무효이다. 등기도 무효이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개시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본등기는 유효하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 대해 한 변제는 유효하나, 알고 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유효하고, 회생절차 개시 공고이후에는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 회사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채무자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무효이다. 등기도 무효이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개시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본등기는 유효하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 대해 한 변제는 유효하나, 알고 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유효하고, 회생절차 개시 공고이후에는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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