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 회생 인가 후 감사와 인가 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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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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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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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업회생 법인회생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 회생 인가 후 감사와 인가 전 구조조정담당임원(CRO)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조회 후 감사를 선임하게 된다. 감사는 상법 제412조의 임무 및 법원이 명하는 조사, 보고를 하고 분기별 감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법원은 채무자 회사에 구조조정담당임원을 선임하도록 하여 회생 회사의 내부 자금수지를 감독하거나 구조조정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조회 후 감사를 선임하게 된다. 감사는 상법 제412조의 임무 및 법원이 명하는 조사, 보고를 하고 분기별 감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법원은 채무자 회사에 구조조정담당임원을 선임하도록 하여 회생 회사의 내부 자금수지를 감독하거나 구조조정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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