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 11:1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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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업회생 법인회생 변호사 법률상담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관리위원회가 통보받은 후 1주일 이내로 관리위원회가 구성한다.
최대 10인 이내의 회생채권자들로 구성된다.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인으로부터 분기별 보고서 및 연간보고서를 제출받게 된다.
채권자협의회의 활동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고,
재산 및 영업상태에 대해 실사를 청구할 권한이 있으며,
회생절차 종결후에는 채권자 협의회가 채권자협의체로 바뀌어 회생계획 수행을 감독할 수 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관리위원회가 통보받은 후 1주일 이내로 관리위원회가 구성한다.
최대 10인 이내의 회생채권자들로 구성된다.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인으로부터 분기별 보고서 및 연간보고서를 제출받게 된다.
채권자협의회의 활동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고,
재산 및 영업상태에 대해 실사를 청구할 권한이 있으며,
회생절차 종결후에는 채권자 협의회가 채권자협의체로 바뀌어 회생계획 수행을 감독할 수 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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