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관리위원 조사위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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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업회생 법인회생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관리위원 조사위원
법인회생 기업회생에는 관리위원 제도와 조사위원 제도가 있다.
관리위원은 쉽게 말해 법원 판사를 일정부분 대신하여 감독 지도하는 업무이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인의 채권목록작성, 시부인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집회자료 준비 등 관리인의 각종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관리인의 각종 업무를 법원과 함께 허가하는 역할이다.
조사위원은 재산가액 평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 회생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전처분,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그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 계속 진행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기간 내에 1차 보고서 및 심리 집회 개시전 5일 전까지 2차 보고서, 필요하면 수정보고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하며, 법원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관리위원은 전반적인 관리감독, 조사위원은 회계적인 조사업무를 맡는다고 보면 된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법인회생 기업회생에는 관리위원 제도와 조사위원 제도가 있다.
관리위원은 쉽게 말해 법원 판사를 일정부분 대신하여 감독 지도하는 업무이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인의 채권목록작성, 시부인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집회자료 준비 등 관리인의 각종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관리인의 각종 업무를 법원과 함께 허가하는 역할이다.
조사위원은 재산가액 평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 회생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전처분,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그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 계속 진행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기간 내에 1차 보고서 및 심리 집회 개시전 5일 전까지 2차 보고서, 필요하면 수정보고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하며, 법원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관리위원은 전반적인 관리감독, 조사위원은 회계적인 조사업무를 맡는다고 보면 된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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