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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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업회생 법인회생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회생계획안에 창설적으로 회생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규정된 자를 말하는데 보통 회생계획안이 M&A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거나 변경회생계획인에서 인수자가 신주대금납입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게 되는 경우 그 인수자를 말한다.
결의집회에 출석하고, 진술할 수 있고, 회생계획안에 명시되어야 한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회생계획안에 창설적으로 회생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규정된 자를 말하는데 보통 회생계획안이 M&A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거나 변경회생계획인에서 인수자가 신주대금납입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게 되는 경우 그 인수자를 말한다.
결의집회에 출석하고, 진술할 수 있고, 회생계획안에 명시되어야 한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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