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회생절차와 주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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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업회생 법인회생 변호사 법률상담 ---회생절차와 주주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자본감소, 신주발행, 자본증가, 이익배당등은 회생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정관변경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또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생개시 시점이나 변경계획안 제출시점에 부채총액이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주 역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하여야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신고기간내에는 법원은 주주변동을 고려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추가신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주주의 권리는 회생채권보다 열등한 취급을 받게 되고, 특별한 경우에는 자본감소도 되고, 소각, 병합도 된다.
목록 기재나 신고하는 것은 권리행사를 위해서이고 기재나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여 권리가 실권되는 것은 아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10-3284-4783/052-272-6390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자본감소, 신주발행, 자본증가, 이익배당등은 회생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정관변경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또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생개시 시점이나 변경계획안 제출시점에 부채총액이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주 역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하여야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신고기간내에는 법원은 주주변동을 고려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추가신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주주의 권리는 회생채권보다 열등한 취급을 받게 되고, 특별한 경우에는 자본감소도 되고, 소각, 병합도 된다.
목록 기재나 신고하는 것은 권리행사를 위해서이고 기재나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여 권리가 실권되는 것은 아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10-3284-4783/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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