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벌금, 과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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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6-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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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업회생 법인회생 변호사 법률상담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회생개시전 원인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이냐, 공익채권이냐로 구분한다.
다만 조세등 채권과는 다르게 신고누락되고 실권이 안되고, 회생계획에 반영 안되도 실권안되고, 의결권도 없고, 회생계획에서 감면이나 권리 변경할 수 없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회생개시전 원인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이냐, 공익채권이냐로 구분한다.
다만 조세등 채권과는 다르게 신고누락되고 실권이 안되고, 회생계획에 반영 안되도 실권안되고, 의결권도 없고, 회생계획에서 감면이나 권리 변경할 수 없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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