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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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6-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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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양산 창원 김해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법률상담-- 조세 등 채권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는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이전이냐 아니냐에 따라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된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라도 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천징수 조세, 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특별징수의무 지방세는 공익채권이 된다.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다른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변제가 금지되고, 채권목록제출과 채권신고가 필요하며 회생계획에 의하여 감면되고, 신고등의 누락으로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면 실권된다.
다만 조세등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전에 체납처분을 중지시키려면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회생절차 개시후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는 있지만 유예기간까지만 중지될 뿐이고,
채권조사 확정이나 시부인의 대상은 아니고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는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이전이냐 아니냐에 따라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된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라도 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천징수 조세, 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특별징수의무 지방세는 공익채권이 된다.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다른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변제가 금지되고, 채권목록제출과 채권신고가 필요하며 회생계획에 의하여 감면되고, 신고등의 누락으로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면 실권된다.
다만 조세등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전에 체납처분을 중지시키려면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회생절차 개시후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는 있지만 유예기간까지만 중지될 뿐이고,
채권조사 확정이나 시부인의 대상은 아니고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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