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 17: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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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업회생 법인회생 변호사 법률상담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
1. 강제집행등 개별적 권리행사 가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된다.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다.
회생계획 인가 여부 결정시까지 강제집행은 중지되거나 금지되고, 인가되면 실효되고, 폐지나 종결될때까지는 강제집행이 불가하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고 수시 변제, 우선변제된다.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다만 공익채권에 대해 법원의 중지명령, 취소명령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
2. 인가된 회생계획이 미치는 영향
회생계획인가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이 인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영향을 안받는다.
다만 회생계획 자금 수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금수급계획에 반영은 시켜두어야 한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1. 강제집행등 개별적 권리행사 가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된다.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다.
회생계획 인가 여부 결정시까지 강제집행은 중지되거나 금지되고, 인가되면 실효되고, 폐지나 종결될때까지는 강제집행이 불가하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고 수시 변제, 우선변제된다.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다만 공익채권에 대해 법원의 중지명령, 취소명령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
2. 인가된 회생계획이 미치는 영향
회생계획인가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이 인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영향을 안받는다.
다만 회생계획 자금 수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금수급계획에 반영은 시켜두어야 한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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