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 수급인의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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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6-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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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업회생 법인회생 변호사 법률상담 ---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회사에 대해 법인회생이 개시되고, 상대방 수급인 회사가 법인회생 중인 도급인 회사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이행에 대한 확답할 것을 최고했는데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하지 아니하여 해제, 해지하지 아니하고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상대방의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대법원 2004다3512)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이후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회생계획에 영향을 받지 않고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전액 변제, 수시 변제되는 채권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회사에 대해 법인회생이 개시되고, 상대방 수급인 회사가 법인회생 중인 도급인 회사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이행에 대한 확답할 것을 최고했는데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하지 아니하여 해제, 해지하지 아니하고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상대방의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대법원 2004다3512)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이후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회생계획에 영향을 받지 않고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전액 변제, 수시 변제되는 채권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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