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회생계획과 채무조정 지배구조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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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법률상담 - 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회생계획과 채무조정 지배구조 변경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데 변경되는 방법은 감축, 면제, 변제기 유예에 의한 분할변제의 방법들이 있는데 통상 채권의 일부인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에 갈음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출자전환 방식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회생계획에서 보통 이러한 출자전환 방식에 따른 신주를 매년 소각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결과적으로 면제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결손금과 상각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월결손금을 고려하여 적정 소각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가 신주 출자전환 방식으로 신주를 취득하고 기존 주주의 주식은 일정 부분 병합, 소각되게 되므로 회사 지배구조도 변경되게 되는 것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데 변경되는 방법은 감축, 면제, 변제기 유예에 의한 분할변제의 방법들이 있는데 통상 채권의 일부인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에 갈음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출자전환 방식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회생계획에서 보통 이러한 출자전환 방식에 따른 신주를 매년 소각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결과적으로 면제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결손금과 상각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월결손금을 고려하여 적정 소각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가 신주 출자전환 방식으로 신주를 취득하고 기존 주주의 주식은 일정 부분 병합, 소각되게 되므로 회사 지배구조도 변경되게 되는 것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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