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기업회생개시 신청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30 11:36
조회
2,982
관련링크
본문
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법률상담 ---기업회생개시 신청의 취하
기업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기업회생신청 취하가 불가능하다.
기업회생 개시결정이 나기 전 기업회생신청 취하는 가능하다.
다만 개시결정 전 보전처분,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이미 발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취하가 가능하다.
부정수표단속법을 피할 목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면 사기회생죄로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러니까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압류, 가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방편으로 기업회생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수표부도를 예상하고 주로 이를 피할 목적으로 회생개시결정을 받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위와 같은 제약을 두는 것이겠지요,
어디든 다 제도를 이용해 먹는 꼴통들이 있어요.
남의 등쳐먹는 인간들은 국회나 기부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기업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기업회생신청 취하가 불가능하다.
기업회생 개시결정이 나기 전 기업회생신청 취하는 가능하다.
다만 개시결정 전 보전처분,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이미 발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취하가 가능하다.
부정수표단속법을 피할 목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면 사기회생죄로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러니까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압류, 가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방편으로 기업회생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수표부도를 예상하고 주로 이를 피할 목적으로 회생개시결정을 받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위와 같은 제약을 두는 것이겠지요,
어디든 다 제도를 이용해 먹는 꼴통들이 있어요.
남의 등쳐먹는 인간들은 국회나 기부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