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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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법률상담 —구조조정담당임원(CRO)
기업회생의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법원은 구조조정담담임원을 채무자 법인이 선임하게 하는데 임기는 회생계획인가 전 또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날 또는 회생계획인가 후 감사 선임된 날까지로 하게 되고, 채무자 법인이 업무, 보수, 임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 후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게 한다.
주로 하는 업무는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신청서, 채권자목록, 시, 부인표, 회생계획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 조언, 채무자의 자금수지상황에 대한 점검,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금수지상황보고 등의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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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자문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울산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기업회생의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법원은 구조조정담담임원을 채무자 법인이 선임하게 하는데 임기는 회생계획인가 전 또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날 또는 회생계획인가 후 감사 선임된 날까지로 하게 되고, 채무자 법인이 업무, 보수, 임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 후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게 한다.
주로 하는 업무는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신청서, 채권자목록, 시, 부인표, 회생계획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 조언, 채무자의 자금수지상황에 대한 점검,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금수지상황보고 등의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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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자문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울산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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