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 회생개시신청 후 현장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30 10:3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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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법률상담- 회생개시신청 후 현장검증 방식
법인회생 기업회생 개시 신청서가 접수되면 회생개시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법원은 필수적인 대표자 심문 뿐만 아니라 현장검증을 하기도 한다.
법원은 본점 또는 공장, 사업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참석은 담당 주무 판사, 주무 관리위원이 참석한다.
공장 검증시에 점검하는 사항은 대강 이러하다.
1) 공장의 가동현황 및 장부의 보관 및 기재 상태 2) 설비 자재의 유무 및 관리현황 3) 작업환경 4) 생산공정 5) 종업원의 작업태도 6) 재고자산 7)복지후생시설 8) 폐수처리시설 9)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의견 청취
------
한마디로 개선의 싹수가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회생 어쩌고 저쩌고 하는 회사인지 확인하겠다는거잖아요.
현장에 나가봤는데 청소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직원들도 대충 일하는 듯이 보이고, 창고도 정리가 안되어 있고, 공장도 서있는지 오래되어 먼지만 풀풀 날리고 있으면 아예 회생개시 결정을 안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어요.
회생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직원들과 의기투합해서 착실하게 쓸고 닦아야겠지요?
그리고 현장검증기일 전에 약도,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법원이 쉽게 현장에 올 수 있도록 협조하고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서 법원 현장검증기일에 좋은 인상을 주어야하겠지요.
한마디로 군대로 치면 사단장님 순시를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장 순시오면 눈쓸고 완전 청소 깨끗이 하잖아요 ^^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010-3284-4783
(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법인회생 기업회생 개시 신청서가 접수되면 회생개시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법원은 필수적인 대표자 심문 뿐만 아니라 현장검증을 하기도 한다.
법원은 본점 또는 공장, 사업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참석은 담당 주무 판사, 주무 관리위원이 참석한다.
공장 검증시에 점검하는 사항은 대강 이러하다.
1) 공장의 가동현황 및 장부의 보관 및 기재 상태 2) 설비 자재의 유무 및 관리현황 3) 작업환경 4) 생산공정 5) 종업원의 작업태도 6) 재고자산 7)복지후생시설 8) 폐수처리시설 9)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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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개선의 싹수가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회생 어쩌고 저쩌고 하는 회사인지 확인하겠다는거잖아요.
현장에 나가봤는데 청소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직원들도 대충 일하는 듯이 보이고, 창고도 정리가 안되어 있고, 공장도 서있는지 오래되어 먼지만 풀풀 날리고 있으면 아예 회생개시 결정을 안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어요.
회생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직원들과 의기투합해서 착실하게 쓸고 닦아야겠지요?
그리고 현장검증기일 전에 약도,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법원이 쉽게 현장에 올 수 있도록 협조하고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서 법원 현장검증기일에 좋은 인상을 주어야하겠지요.
한마디로 군대로 치면 사단장님 순시를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장 순시오면 눈쓸고 완전 청소 깨끗이 하잖아요 ^^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010-3284-4783
(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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