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 회생개시신청 후 대표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30 10:3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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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법률상담- 회생개시신청 후 대표자심문 방식
법인회생 기업회생 개시 신청서가 접수되면 회생개시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법원은 필수적으로 대표자 심문을 한다.
대표지 심문 장소는 법원이 될 수도 있고, 현장검증기일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 공장이나 회사 사무실이 될 수도 있다.
참석은 담당 주무 판사, 주무 관리위원, 채무자의 경리담당자, 채권자협의회 대표채권자, 주거래은행, 주요채권자, 대주주 등이 될 수 있다.
심문사항은 대강 이러하다.
1) 대표자 등 인적사항 2) 채무자의 개요 3) 계열회사관계 4) 자본 및 자산과 부채 5) 영업 및 운전자금 조달 현황 6)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요건 7) 회생계획 수립방안, 변제조건
------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급하게 개시신청을 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회생 사건 담당 변호사 및 회계사와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두고 개시신청을 해야겠지요.?
최소 두세달 이상 전부터 회생개시신청서 접수시점부터 회생인가결정시까지 모든 절차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사전 준비를 갖추고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심문하기 전 미리 심문사항을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6하원칙에 맞추어 답변할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심문때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여야하겠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심문기일에는 도표, 그림 등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경리 담당자, 대주주, 주요임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겠지요.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010-3284-4783
(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법인회생 기업회생 개시 신청서가 접수되면 회생개시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법원은 필수적으로 대표자 심문을 한다.
대표지 심문 장소는 법원이 될 수도 있고, 현장검증기일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 공장이나 회사 사무실이 될 수도 있다.
참석은 담당 주무 판사, 주무 관리위원, 채무자의 경리담당자, 채권자협의회 대표채권자, 주거래은행, 주요채권자, 대주주 등이 될 수 있다.
심문사항은 대강 이러하다.
1) 대표자 등 인적사항 2) 채무자의 개요 3) 계열회사관계 4) 자본 및 자산과 부채 5) 영업 및 운전자금 조달 현황 6)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요건 7) 회생계획 수립방안, 변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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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급하게 개시신청을 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회생 사건 담당 변호사 및 회계사와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두고 개시신청을 해야겠지요.?
최소 두세달 이상 전부터 회생개시신청서 접수시점부터 회생인가결정시까지 모든 절차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사전 준비를 갖추고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심문하기 전 미리 심문사항을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6하원칙에 맞추어 답변할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심문때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여야하겠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심문기일에는 도표, 그림 등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경리 담당자, 대주주, 주요임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겠지요.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010-3284-4783
(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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