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회생담보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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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채무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한 경우를 포함한다.
단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회생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채무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한 경우를 포함한다.
단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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