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회생계획안 가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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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5-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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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회생계획안 가결요건
회생담보권자 의결권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조 의결권의 2/3 이상,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조 의결권의 1/2이상의 동의요건을 각 충족해야 가결된다.
청산형 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의결권의 4/5 이상이어야 하고, 회생채권자조 의결권의 2/3 이상,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조 의결권의 1/2이상의 동의요건을 각 충족해야 가결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회생담보권자 의결권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조 의결권의 2/3 이상,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조 의결권의 1/2이상의 동의요건을 각 충족해야 가결된다.
청산형 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의결권의 4/5 이상이어야 하고, 회생채권자조 의결권의 2/3 이상,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조 의결권의 1/2이상의 동의요건을 각 충족해야 가결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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