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지배구조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26 16:59
조회
2,740
관련링크
본문
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지배구조 변경
주주의 경우 기존 주주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고, 채권자에게 출자전환을 통해 주주 지위 인정하고, 주지 및 친족 등 특수관계인 주식의 2/3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 감소하여야 함.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주주의 경우 기존 주주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고, 채권자에게 출자전환을 통해 주주 지위 인정하고, 주지 및 친족 등 특수관계인 주식의 2/3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 감소하여야 함.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