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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보전처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26 16:16
조회
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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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보전처분

가. 처분금지 보전처분

    회생절차의 속성상 영업의 기반이 되는 제품이나 원재료를 제외할 것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등기, 등록된 이후에는 그 전에 등기된 담보권이나 그 전에 경매개시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금지 효가 미친다.

나. 변제금지 보전처분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어도 채권자의 이행기 도래 및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막지 못한다.

    변제금지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보증인 등 제3자의 변제나 제3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행의 소나 강제집행을 막지는 못하므로 중지, 취소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별도로 받아두어야 한다.

    다만 보전처분 때문에 수표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는 부정수표단속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차재금지 보전처분

    금전차용, 어음발행, 어음할인 모두 금지된다.

라. 임직원 채용금지 보전처분

    단 노무직, 생산직 고용은 제외

   
마. 보전처분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가능하다.

바. 보전처분 위반의 효과

  악의의 채권자의 경우 무효이며, 부인권 대상이고,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사. 공익채권의 발생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그 개시 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 차입, 자재 구입, 그밖에 사업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및 보전처분시 채무자의 상무에 속한 행위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 행위에 의한 채권은 공익채권이 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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