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대표자 심문 및 공장검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26 16:15
조회
2,826
관련링크
본문
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대표자 심문 및 공장검증
가. 대표자 심문
회생절차 개시 신청시 필수적으로 대표자 심문이 진행된다.
보통의 경우 신청서 접수 후 2일 내지 3일 안으로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그후 3일 내지 5일 전후로 이루어진다.
대표자 심문 내용은 대표이사 인적사항, 채무자 개요, 계열회사 관계, 자본 및 자산과 부채, 영업 및 운전자금 조달, 회생절차 개시 요건, 자구노력, 회싱계획 수립방안, 변제조건, 과거 형사처벌이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묻게 된다.
대표자 심문시 필요하면 경리담당자, 대주주를 참석하게 할 수도 있다.
심문의 방식은 판사와 관리위원이 질문하는 형식이다.
나. 공장검증
유통업이나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판사가 채무자의 공장이나 사업장을 방문한다.
공장의 가동현황, 설비자재 유무 및 관리사왕, 작업환경, 생산공정, 종업원의 작업태도, 재고자산, 복지후생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근로자대표를 만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다. 대표자 심문 후 관리인 선임 및 조사위원 선임등 의견조회가 진행되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 직후 채권자 협의회 및 대표 채권자가 구성되게 된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가. 대표자 심문
회생절차 개시 신청시 필수적으로 대표자 심문이 진행된다.
보통의 경우 신청서 접수 후 2일 내지 3일 안으로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그후 3일 내지 5일 전후로 이루어진다.
대표자 심문 내용은 대표이사 인적사항, 채무자 개요, 계열회사 관계, 자본 및 자산과 부채, 영업 및 운전자금 조달, 회생절차 개시 요건, 자구노력, 회싱계획 수립방안, 변제조건, 과거 형사처벌이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묻게 된다.
대표자 심문시 필요하면 경리담당자, 대주주를 참석하게 할 수도 있다.
심문의 방식은 판사와 관리위원이 질문하는 형식이다.
나. 공장검증
유통업이나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판사가 채무자의 공장이나 사업장을 방문한다.
공장의 가동현황, 설비자재 유무 및 관리사왕, 작업환경, 생산공정, 종업원의 작업태도, 재고자산, 복지후생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근로자대표를 만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다. 대표자 심문 후 관리인 선임 및 조사위원 선임등 의견조회가 진행되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 직후 채권자 협의회 및 대표 채권자가 구성되게 된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