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회생과 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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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회생과 통지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경우 법원은 금융위원회에 통지함.
업무감독하는 행정청 및 세무서에 통지함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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