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 출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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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5-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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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 출자전환
담보물을 매각하여 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채무와 관련하여 법인회생을 위하여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주금 납입없이 채권액만큼 신주를 주게 된다.
출자전환은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당장 내지 않는 유보 효과가 있다.
대신 자본금 증대로 인하여 기존 주주 지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실무적으로 일부는 현금으로 1년 거치후 9년 분할 상환, 나머지 채무는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병용하여 사용한다. 출자전환과 동시에 채무면제의 효과가 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담보물을 매각하여 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채무와 관련하여 법인회생을 위하여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주금 납입없이 채권액만큼 신주를 주게 된다.
출자전환은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당장 내지 않는 유보 효과가 있다.
대신 자본금 증대로 인하여 기존 주주 지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실무적으로 일부는 현금으로 1년 거치후 9년 분할 상환, 나머지 채무는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병용하여 사용한다. 출자전환과 동시에 채무면제의 효과가 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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