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기업회생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준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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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5-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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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준비년도
기업회생 신청한 해를 준비년도라고 한다.
보통 준비년도의 그 다음연도를 제1차연도로 잡아 변제를 시작한다.
다만 1. 신청하는 경우에는 12.을 변제시작월로 삼을 수도 있겠다.
보통 1년 거치후 9년 상환하게 된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기업회생 신청한 해를 준비년도라고 한다.
보통 준비년도의 그 다음연도를 제1차연도로 잡아 변제를 시작한다.
다만 1. 신청하는 경우에는 12.을 변제시작월로 삼을 수도 있겠다.
보통 1년 거치후 9년 상환하게 된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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