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기업회생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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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5-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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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가지급금
영업상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현금 지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지 못하여서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이 아니고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지만 회계처리 기술상 부득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주주, 임원, 종업원의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결산한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 5년 동안의 은행거래 내역, 통장, 채무자 회사의 장부를 통해 현금의 흐름을 입증하여 가지급금 계정이 불가피하게 결산 처리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보통 진성세무회계가 아닌 종전 세무로부터 이월되었음을 밝히거나 분식회계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분식회계 내역을 밝혀 부득이한 계정처리였음을 통해 조사위원을 설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이나 친, 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넣은 돈을 가결산을 통해 정산할 필요도 있고, 가지급금 규모가 상당히 클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가치가 클 경우에는 증명되지 않는 얼마되지 않는 가지급금은 회사의 청산가치에 포함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표이사 역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가수금도 대표자 개인의 회생채무가 된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영업상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현금 지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지 못하여서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이 아니고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지만 회계처리 기술상 부득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주주, 임원, 종업원의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결산한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 5년 동안의 은행거래 내역, 통장, 채무자 회사의 장부를 통해 현금의 흐름을 입증하여 가지급금 계정이 불가피하게 결산 처리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보통 진성세무회계가 아닌 종전 세무로부터 이월되었음을 밝히거나 분식회계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분식회계 내역을 밝혀 부득이한 계정처리였음을 통해 조사위원을 설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이나 친, 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넣은 돈을 가결산을 통해 정산할 필요도 있고, 가지급금 규모가 상당히 클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가치가 클 경우에는 증명되지 않는 얼마되지 않는 가지급금은 회사의 청산가치에 포함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표이사 역시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가수금도 대표자 개인의 회생채무가 된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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