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과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 울산 변호사 기업회생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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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5-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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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과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법인회생 신청에 대해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을 통해 법원은 재산 산일 방지 및 회생 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을 하게 된다.
또한 채권자등이 강제집행 등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 또는 취소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인회생 신청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신청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법인회생 신청에 대해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을 통해 법원은 재산 산일 방지 및 회생 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을 하게 된다.
또한 채권자등이 강제집행 등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 또는 취소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인회생 신청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신청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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