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기업회생 절차의 목적과 기본원리 -- 울산 변호사 기업회생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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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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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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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기업회생 절차의 목적과 기본원리 -- 울산 법인 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가. 법인회생 절차의 목적
법인 회사가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하여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법인회생 절차의 목적이다.
나. 기본원리
1) 경제성 판단
재정적 파탄(채무초과)에 빠져 있어도 경제적 파탄은 아니어야 한다.
경제적 파탄이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의 총액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즉 현 단계에서 재산을 환가 처분하여 분배할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회사를 계속 운영하여 수익금이나 매각재산으로 분배할 수 있는 계속 기업가치가 있다면
경제적 파탄 상태는 아니므로 경제성이 있는 것이고 회생 가치가 있는 회사인 것이다.
2) 채권자 등 권리행사 금지 효과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주주, 지분권자의 활동도 금지되고, 특히 파산절차와 다르게 담보권 행사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는 것이다.
3) 공정, 형평의 원칙
분배에 있어서 담보권자, 무담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순으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 형평의 원칙이다.
4) 회사의 지배구조가 변경된다.
채권자의 채권을 감면하는 이상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식을 출자전환 형식으로 변제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 지배구조가 채권자에게로 이전하게 되어 회생절차 종결이후에도 경영권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게 된다.
5)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회생계획은 청산시 배당액 이상을 분배하여야 한다.
6)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차액의 분배
채권단의 무리한 요구를 막기 위하여 법원은 일부 채권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리보호조항에 따라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할 수 있고, 채권단은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오히려 청산가치 이상 배분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회생계획안에 너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 052-272-6390
가. 법인회생 절차의 목적
법인 회사가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하여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법인회생 절차의 목적이다.
나. 기본원리
1) 경제성 판단
재정적 파탄(채무초과)에 빠져 있어도 경제적 파탄은 아니어야 한다.
경제적 파탄이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의 총액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즉 현 단계에서 재산을 환가 처분하여 분배할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회사를 계속 운영하여 수익금이나 매각재산으로 분배할 수 있는 계속 기업가치가 있다면
경제적 파탄 상태는 아니므로 경제성이 있는 것이고 회생 가치가 있는 회사인 것이다.
2) 채권자 등 권리행사 금지 효과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주주, 지분권자의 활동도 금지되고, 특히 파산절차와 다르게 담보권 행사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는 것이다.
3) 공정, 형평의 원칙
분배에 있어서 담보권자, 무담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순으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 형평의 원칙이다.
4) 회사의 지배구조가 변경된다.
채권자의 채권을 감면하는 이상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식을 출자전환 형식으로 변제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 지배구조가 채권자에게로 이전하게 되어 회생절차 종결이후에도 경영권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게 된다.
5)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회생계획은 청산시 배당액 이상을 분배하여야 한다.
6)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차액의 분배
채권단의 무리한 요구를 막기 위하여 법원은 일부 채권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리보호조항에 따라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할 수 있고, 채권단은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오히려 청산가치 이상 배분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회생계획안에 너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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