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기업회생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법인회생 기업회생 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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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업회생 법인회생 변호사 법률상담 --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법인회생 기업회생 절차
1. 신청서 접수 및 보전처분, 금지명령 신청
보통 1주일 뒤 보전처분, 금지명령 결정됨 – 채권자들 가압류, 가처분, 압류, 추심, 경매, 소송 금지됨
2. 현장검증(기업방문) 및 대표자심문
---판사, 관리위원 등이 회사나 공장을 방문, 사업현황, 공장설비 점검하고, 회생방법, 사업계획 대표자에게 심문한다.
3. 예납금 납부 명령
4. 예납금 납부 후 법인회생개시결정
5. 채권조사(목록제출 – 신고 – 시부인)
6. 조사위원의 재산실태 기업가치 실사
회사의 자산 부채 조사, 향후 추정매출, 영업이익, 자금수지 조사하여 계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은 경우 회생절차 폐지됨, 필요한 경우 감정절차 있음, 감정료 납부명령에 응하여야 함.
7. 관리인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8.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9. 회생계획안 채권자 동의를 위한 집회
10. 회생계획인가결정
11. 회생절차 종결결정—법원의감독 종료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1. 신청서 접수 및 보전처분, 금지명령 신청
보통 1주일 뒤 보전처분, 금지명령 결정됨 – 채권자들 가압류, 가처분, 압류, 추심, 경매, 소송 금지됨
2. 현장검증(기업방문) 및 대표자심문
---판사, 관리위원 등이 회사나 공장을 방문, 사업현황, 공장설비 점검하고, 회생방법, 사업계획 대표자에게 심문한다.
3. 예납금 납부 명령
4. 예납금 납부 후 법인회생개시결정
5. 채권조사(목록제출 – 신고 – 시부인)
6. 조사위원의 재산실태 기업가치 실사
회사의 자산 부채 조사, 향후 추정매출, 영업이익, 자금수지 조사하여 계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은 경우 회생절차 폐지됨, 필요한 경우 감정절차 있음, 감정료 납부명령에 응하여야 함.
7. 관리인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8.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9. 회생계획안 채권자 동의를 위한 집회
10. 회생계획인가결정
11. 회생절차 종결결정—법원의감독 종료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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